오시 활동 약관
최종 수정일: 2026-09-25
2026-10-02부터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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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biz@unoa.app
시행일: 2026-10-02 | 버전: 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유노아(서비스명 UNOA,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오시가 활동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 그리고 회사가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산정·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오시”란 서비스에서 오시(아티스트) 프로필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용역”이란 오시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콘텐츠 제작·게시, 팬 소통, 활동 일정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응원아이템”이란 회원이 DT를 사용해 오시의 활동 공간에 보내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 “DT”란 회원이 앱 안에서 응원아이템 등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서비스 전용 이용권을 말합니다.
- “용역대가”란 오시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은행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오시의 지위)
- 오시는 회사와의 이 약관에 따른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합니다.
- 회원과 오시 사이에는 직접적인 판매, 결제 또는 대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오시가 받은 응원아이템(DT)은 오시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DT를 돈으로 바꾸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오시에게 지급되는 것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용역대가입니다.
제4조 (활동 범위)
오시는 공개 프로필, SNS 링크, 활동 일정, 공지, QR, 팬 라운지 등 서비스의 활동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원이 보내는 응원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콘텐츠와 권리)
- 오시는 게시한 콘텐츠와 인물·음원·상표 등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표시·전달·안전 조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처리합니다. 오시가 따로 허락하지 않는 한, 회사는 콘텐츠를 외부 광고나 보도자료에 쓰지 않습니다.
- 성인·청소년유해 콘텐츠, 착취·그루밍, 불법촬영물, 사칭·권리침해는 금지합니다.
제6조 (용역대가의 산정)
회사는 매월 1일 0시부터 말일 24시(한국시간)까지 오시가 받은 응원아이템에 표시된 DT 수에 아래 단가를 곱해 그달의 용역대가를 계산합니다. 회원의 실제 결제 금액, 앱마켓 수수료, 환율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구분 | 1DT당 용역대가(세전, 부가가치세 별도) |
|---|---|
| 표준 | 70원 |
| 얼리버드(제7조) | 80원 |
단가를 오시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제16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7조의 얼리버드 단가는 해당 오시의 개별 동의 없이 낮추지 않습니다.
제7조 (얼리버드)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오시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얼리버드 단가를 적용합니다. 순서는 회사 시스템이 두 요건의 충족을 확인한 순서로 정합니다. 제도 시작 전이나 서비스 점검 등으로 확인이 늦어진 경우에는 첫 공개 일정의 등록 시점 순서로 정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 오시 프로필을 개설할 것
- 같은 날까지 공개 일정을 1건 이상 게시할 것
- 서비스 출시 전 사전등록 캠페인으로 얼리버드가 부여된 오시에게도 얼리버드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분들은 제1항의 100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얼리버드 단가는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한 달의 용역대가부터 적용하며,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 이전 달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오시 프로필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얼리버드 자격은 소멸합니다. 다시 개설해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부정 가입이나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얼리버드 적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급 시기와 방법)
- Apple과 Google이 그달 판매 대금을 회사에 모두 보내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달의 용역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달 판매가 없었던 앱마켓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 앱마켓 대금 입금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월 말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그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까지는 지급합니다. 앱마켓 대금 입금이 늦어지면 회사는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 다음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제12조에 따른 지급 보류
- 오시가 지급에 필요한 정보(지급 계좌, 본인 확인, 사업자 정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회사가 등록 방법을 안내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은 합산된 달의 용역대가와 함께 제1항과 제2항의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제10조의2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대가는 오시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앱과 웹에서 지급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웹이나 이메일(biz@unoa.app)로 지급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미지급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신청 후 7영업일과 이 조에 따른 기존 지급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까지 지급합니다. 제3항의 지급 보류·지급 정보 미등록 및 사유 해소 후 지급기한은 그대로 적용하며, 지급 신청이나 재신청을 이유로 기존 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최소 지급액과 첫 지급 한도)
- 한 달의 용역대가가 10,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 용역대가에 합산합니다.
- 각 오시에게 처음 지급하는 회차에는 1,000,000원(세전, 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급합니다. 초과분은 다음 지급 회차에 한도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미 발생한 초과분과 이월분은 지급합니다.
제10조 (세금)
- 개인 오시: 세금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회사가 미리 떼어 대신 내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사업소득 원천징수).
- 사업자 오시(일반과세자):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더해 지급합니다. 오시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등 그 밖의 경우에는 회사가 개별로 안내합니다.
제10조의2 (미성년 오시)
- 만 14세 미만은 오시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서비스 가입 연령).
- 만 19세 미만 오시가 이 약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지급 정보를 등록할 때 본인 확인(PASS 등)으로 오시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휴대폰 본인 확인 등) 또는 서면 동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인되기 전에 발생한 용역대가는 적립해 두었다가, 동의가 확인된 뒤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 용역대가는 미성년 오시 본인 명의 계좌나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어느 계좌로 받을지는 법정대리인이 정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맺은 경우, 미성년 오시나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용역대가는 지급합니다.
제11조 (환불에 따른 차감)
- 회원의 결제가 앱마켓 환불 등으로 취소되면, 그 결제로 산 DT로 보낸 응원아이템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오시에게 통지한 뒤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다음 지급액이 부족하면 이후 지급액에서 이어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지급 보류)
- 오시 본인이나 관계자가 DT를 구매해 해당 오시에게 응원하는 등 부정 거래가 의심되면,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최장 다음 지급 회차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보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제13조 (다른 유료 기능)
멤버십 등 다른 유료 기능과 관련한 용역대가는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공지하고, 이 약관에 반영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오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외부의 직접 거래
- DT를 현금화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 회원에게 오인될 수 있는 판매 안내
제15조 (신고·중단·탈퇴)
- 신고, 게시 중단, 이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계정을 삭제하면 활성 공개정보와 연결 데이터를 단계별로 제거합니다. 거래 기록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범위에서만 따로 보관합니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 회사는 약관을 바꿀 때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오시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로도 알립니다.
- 오시가 적용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오시는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2026년 10월 2일 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오시에게는 용역대가 지급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 다시 동의할 수 있고, 부칙 제2항의 경과 단가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경과 단가에 따른 용역대가의 산정과 지급에는 이 약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합니다.
제17조 (해지)
- 오시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전에 발생한 용역대가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 규정) 2026년 8월 10일까지(당일 포함) 오시 프로필을 개설한 오시에게는, 개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받은 응원아이템에 1DT당 80원(세전, 부가가치세 별도)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약관을 따릅니다.
- 문의: biz@unoa.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