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최종 수정일: 2026-09-25
2026-10-02부터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탭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약관과 이전 약관을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biz@unoa.app
시행일: 2026-10-02
제4조 (청약철회)
- 구매한 DT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사용을 시작한 DT(응원아이템을 보내는 데 쓴 DT)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구매 화면에 이 사실을 결제 직전에 표시합니다.
-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5조 (7일이 지난 미사용 잔액의 환급)
-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 미사용 DT의 환급을 요청하면, 아래 금액을 원화로 환급합니다.
환급액 = 미사용 DT에 해당하는 결제금액 − 그 금액에 대해 회사가 앱마켓 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 앱마켓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앱마켓이 적용한 수수료율(15% 또는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6% 또는 약 27.3%이며, 최대 30%를 넘지 않습니다.
- 예: 20DT(3,300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수수료율이 15%이면 2,850원, 30%이면 2,400원을 환급합니다.
- 회사는 환급을 신청할 때 예상 환급액과 계산 근거를 알려 드립니다.
제6조 (앱마켓을 통한 환불)
- Apple이나 Google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 앱마켓이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앱마켓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회사는 이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앱마켓이 결제를 취소하면 회사는 해당 DT를 회수합니다. 이미 사용한 DT에 해당하는 응원아이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같은 결제 건에 대해 회사에 대한 환급과 앱마켓 환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쪽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다른 쪽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요청 방법과 처리 기간)
- 7일 안의 청약철회(제4조)는 먼저 앱마켓 환불 절차로 처리합니다.
- Apple: App Store “문제 신고”(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 Google Play: Google Play 환불 요청 화면에서 요청하거나, 회사 고객센터(biz@unoa.app)에 요청하면 회사가 Google Play를 통해 전액 결제 취소를 처리합니다.
- 앱마켓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화로 직접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 7일이 지난 잔액 환급(제5조)은 회사 고객센터(biz@unoa.app)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할 때 구매 내역(주문번호 또는 거래번호)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웹 환불 신청 화면을 제공하게 되면 따로 안내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회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안내합니다.
제9조 (탈퇴 시 잔액)
탈퇴하기 전에 남은 유료 DT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화면에서 안내하며, 요청 방법은 제7조와 같습니다.
부칙
-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 규정) 제4조 제1항의 7일과 제5조의 수수료 공제는 이 정책 시행일 이후에 구매한 DT에만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구매한 DT는 종전 약관(미사용 DT는 구매일부터 30일 안에 전액 환불)을 따릅니다.
- 문의: biz@unoa.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