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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최종 수정일: 2026-09-25

2026-10-02부터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탭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약관과 이전 약관을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biz@unoa.app

시행일: 2026-10-02

제4조 (청약철회)

  1. 구매한 DT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2. 사용을 시작한 DT(응원아이템을 보내는 데 쓴 DT)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구매 화면에 이 사실을 결제 직전에 표시합니다.
  3.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5조 (7일이 지난 미사용 잔액의 환급)

  1.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 미사용 DT의 환급을 요청하면, 아래 금액을 원화로 환급합니다.

    환급액 = 미사용 DT에 해당하는 결제금액 − 그 금액에 대해 회사가 앱마켓 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2. 앱마켓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앱마켓이 적용한 수수료율(15% 또는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6% 또는 약 27.3%이며, 최대 30%를 넘지 않습니다.
  3. 예: 20DT(3,300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수수료율이 15%이면 2,850원, 30%이면 2,400원을 환급합니다.
  4. 회사는 환급을 신청할 때 예상 환급액과 계산 근거를 알려 드립니다.

제6조 (앱마켓을 통한 환불)

  • Apple이나 Google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 앱마켓이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앱마켓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회사는 이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앱마켓이 결제를 취소하면 회사는 해당 DT를 회수합니다. 이미 사용한 DT에 해당하는 응원아이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같은 결제 건에 대해 회사에 대한 환급과 앱마켓 환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쪽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다른 쪽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요청 방법과 처리 기간)

  1. 7일 안의 청약철회(제4조)는 먼저 앱마켓 환불 절차로 처리합니다.
    • Apple: App Store “문제 신고”(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 Google Play: Google Play 환불 요청 화면에서 요청하거나, 회사 고객센터(biz@unoa.app)에 요청하면 회사가 Google Play를 통해 전액 결제 취소를 처리합니다.
  2. 앱마켓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화로 직접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3. 7일이 지난 잔액 환급(제5조)은 회사 고객센터(biz@unoa.app)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할 때 구매 내역(주문번호 또는 거래번호)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웹 환불 신청 화면을 제공하게 되면 따로 안내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회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안내합니다.

제9조 (탈퇴 시 잔액)

탈퇴하기 전에 남은 유료 DT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화면에서 안내하며, 요청 방법은 제7조와 같습니다.

부칙

  1.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 규정) 제4조 제1항의 7일과 제5조의 수수료 공제는 이 정책 시행일 이후에 구매한 DT에만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구매한 DT는 종전 약관(미사용 DT는 구매일부터 30일 안에 전액 환불)을 따릅니다.
  3. 문의: biz@unoa.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