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세무 정책
최종 수정일: 2026-02-17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유노아(이하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광고용역비의 정산 및 세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산의 법적 성격)
중요: 정산의 법적 정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은 소비자 결제대금의 전달이 아니라, 회사가 별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광고용역비입니다.
-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은 소비자 결제대금의 전달이 아닌,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광고용역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광고용역비입니다.
- 정산 금액은 팬이 사용한 DT 금액과 1:1 대응 관계가 아니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아니며, 크리에이터 정산은 총매법(전자상거래법) 기반 광고용역비 지급입니다.
제3조 (매출인식 2단계 구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매출인식 구조를 따릅니다:
| 단계 | 시점 | 회계 처리 | 세무 처리 |
|---|---|---|---|
| 1단계 | DT 구매 시 | DT 구매 시: 계약부채(선수수익) 인식 | 과세 미발생 (선수금) |
| 2단계 | DT 사용 시 | DT 사용 시: 매출인식 + VAT 발생 | 매출 인식 + VAT 발생 |
이 구조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회계기준(K-IFRS 15)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제4조 (부가가치세)
- 적용 세율: 표준세율 10%
- 과세 시점: DT 사용 시 (즉, 크리에이터 후원, 콘텐츠 해금 등)
- 사업자 크리에이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크리에이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5조 (소득세 원천징수)
크리에이터 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유형 | 원천징수율 | 비고 |
|---|---|---|---|
| 개인 (프리랜서)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3.3% | 정기적 활동 |
| 개인 (일시적)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 8.8% | 일시적 활동 |
| 사업자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 0% (원천징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원천징수 없음 |
참고
- 원천징수는 회사가 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정산 주기 및 방법)
- 정산 주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활동에 대해 익월 15일에 정산합니다.
- 예시: 2월 1일~28일 활동 → 3월 15일 지급
- 최소 정산 금액: 정산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 정산 방법: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 정산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약 20%가 차감된 금액이 정산됩니다.
- 세금 차감: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세금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제7조 (정산 내역 확인)
- 크리에이터는 서비스 내 정산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수익 (팬 후원 + 펀딩 수익 등)
- 플랫폼 수수료 차감 금액
- 원천징수 세액
- 실제 지급 금액
- 지급 예정일
- 정산 내역은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회 가능하며,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help@unoa.app)로 문의해 주세요.
제8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서비스 내 정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help@unoa.app)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세금 신고 의무)
⚠️ 중요: 크리에이터의 세금 신고 의무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탈세로 인한 법적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 개인 크리에이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크리에이터: 부가가치세(1월, 7월) 및 종합소득세(5월)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 상담: 회사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0조 (정산 지연 및 보류)
다음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오류 또는 미등록
- 정산 금액이 최소 금액(10,000원) 미만
- 부정 행위 또는 약관 위반 의심
- 세무 정보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 법적 분쟁 또는 수사기관 요청
정산 지연 또는 보류 시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사전 통보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정산이 진행됩니다.
제11조 (정산 관련 증빙 보관)
- 회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산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 크리에이터도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제12조 (해외 크리에이터
- 해외 거주 크리에이터의 경우, 한국 세법이 아닌 거주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한국-거주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거주국 세법에 따라 소득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정책 변경
회사는 세법 개정,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변경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정산/세무 정책은 2026-02-17부터 시행됩니다.
정산 문의: help@unoa.app
본 정책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