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세무 정책

최종 수정일: 2026-02-17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유노아(이하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광고용역비의 정산 및 세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산의 법적 성격)

중요: 정산의 법적 정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은 소비자 결제대금의 전달이 아니라, 회사가 별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광고용역비입니다.

  1.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은 소비자 결제대금의 전달이 아닌,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광고용역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광고용역비입니다.
  2. 정산 금액은 팬이 사용한 DT 금액과 1:1 대응 관계가 아니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아니며, 크리에이터 정산은 총매법(전자상거래법) 기반 광고용역비 지급입니다.

제3조 (매출인식 2단계 구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매출인식 구조를 따릅니다:

단계시점회계 처리세무 처리
1단계DT 구매 시DT 구매 시: 계약부채(선수수익) 인식과세 미발생 (선수금)
2단계DT 사용 시DT 사용 시: 매출인식 + VAT 발생매출 인식 + VAT 발생

이 구조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회계기준(K-IFRS 15)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제4조 (부가가치세)

  1. 적용 세율: 표준세율 10%
  2. 과세 시점: DT 사용 시 (즉, 크리에이터 후원, 콘텐츠 해금 등)
  3. 사업자 크리에이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개인 크리에이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5조 (소득세 원천징수)

크리에이터 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구분소득 유형원천징수율비고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사업소득: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3.3%정기적 활동
개인 (일시적)기타소득기타소득: 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 8.8%일시적 활동
사업자 (세금계산서)사업소득0% (원천징수 없음)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원천징수 없음

참고

  • 원천징수는 회사가 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정산 주기 및 방법)

  1. 정산 주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활동에 대해 익월 15일에 정산합니다.
    • 예시: 2월 1일~28일 활동 → 3월 15일 지급
  2. 최소 정산 금액: 정산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3. 정산 방법: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4. 정산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약 20%가 차감된 금액이 정산됩니다.
  5. 세금 차감: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세금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제7조 (정산 내역 확인)

  1. 크리에이터는 서비스 내 정산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수익 (팬 후원 + 펀딩 수익 등)
    • 플랫폼 수수료 차감 금액
    • 원천징수 세액
    • 실제 지급 금액
    • 지급 예정일
  2. 정산 내역은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회 가능하며, CSV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help@unoa.app)로 문의해 주세요.

제8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 회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서비스 내 정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4.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help@unoa.app)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세금 신고 의무)

⚠️ 중요: 크리에이터의 세금 신고 의무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탈세로 인한 법적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1. 개인 크리에이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자 크리에이터: 부가가치세(1월, 7월) 및 종합소득세(5월)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세무 상담: 회사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0조 (정산 지연 및 보류)

다음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오류 또는 미등록
  • 정산 금액이 최소 금액(10,000원) 미만
  • 부정 행위 또는 약관 위반 의심
  • 세무 정보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 법적 분쟁 또는 수사기관 요청

정산 지연 또는 보류 시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사전 통보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정산이 진행됩니다.

제11조 (정산 관련 증빙 보관)

  1. 회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산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2. 크리에이터도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제12조 (해외 크리에이터

  1. 해외 거주 크리에이터의 경우, 한국 세법이 아닌 거주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한국-거주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거주국 세법에 따라 소득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정책 변경

회사는 세법 개정,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변경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정산/세무 정책은 2026-02-17부터 시행됩니다.

정산 문의: help@unoa.app

본 정책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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